"보상금 더 달라"…토지 수용 갈등 '재점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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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보상금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상금 청구 소송 패소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추가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간특례 개발 사업으로 7백여 세대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공원 부지입니다.
과수원 1만 4천여 제곱미터가 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됐는데 지난 2022년 토지주가 제주도와 시행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가 114억 원이 주변 시세나 거래 사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적게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수원 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대지면적 건폐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보상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행정 소송 이후 재감정된 평가액 120억 여원과의 차액인 7억 2천여 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수원에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인 만큼 건폐율상 대지면적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재감정된 평가액이 종전 평가액보다 왜 더 적절한지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3.3 제곱미터당 보상가가 시세 절반 수준도 안된다면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수용 토지주>
"보세요 아스팔트 큰 도로 끼고 이렇게 땅이 넓은데, 평당 3백만 원도 안주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하면 평당 5백만 원도 넘게 나오는 땅을.. 그냥 강제로 가져가는 거밖에 안 돼요."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토지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서 원 토지주가
제주도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22년부터 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판단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민간특례 개발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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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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