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위협 40대, 항소심 재판 '감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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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보면 원심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지만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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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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