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객실에 침입해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