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오늘(1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달 중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에게는 차고지 증명제 폐지 선언과 함께 공개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 서명 운동을 벌여 4천1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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