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 항소심 6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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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9살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년이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상황을 고려할 때 원심보다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적절하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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