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제주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경심 의원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심사 자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 질서 유린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사퇴한 상황이라며 명예도민으로 남겨야 하냐며 꼬집었습니다.
박호형 의원도 내란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도민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정무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지만 제주의 발전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관련 법령과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