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위법 명령 미복종' 군인법 개정안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2.13 11:47
영상닫기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들은 시민과 군인의 정체성에서 큰 충돌을 겪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