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07 10:36

서귀포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내년 3월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매일 밤 9시까지 이뤄집니다.

도내 곳곳에 설치된
공해차량 단속카메라 54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에는 하루 한 번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