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계절관리제 시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2.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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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제주도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에 자동차 배출가스와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와 다음날 예보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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