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 성폭행 미수 전직 경찰 실형 외 1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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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에는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배 신입 경찰을 상대로 범행했고
보호 대상인 시민을 추행한 점,
재범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제2형사부)은 또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를 통해 7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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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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