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상호금융권 확대 협약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3.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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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민신협, 호남새마을금고, 제주어류양식수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과 제주은행 위주로 운영되던
보조금 관리체계가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읍면지역 등 원거리에 사는 보조사업자들은
계좌 개설을 위해
특정 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했지만
평소 이용하던 주거래 은행이나
거주지 인근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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