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빈집 철거 후 공공 편의시설 조성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5.02.05 10:08
영상닫기
서귀포시가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한
빈집철거, 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와
향후 3년간 공공활용에 동의하면
철거 후에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 편의시설로 조성됩니다.

빈집 철거에는 재산세 부담 완화 혜택도 주어집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2억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 대상을 결정한 후 공사를 추진합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