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파면 결정…"환호" "아쉬움"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4.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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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만에 이뤄진 선고입니다.

탄핵정국으로 비롯된 불안과 혼란에 지쳐있던 도민들은
TV로 생중계되는 선고결과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씽크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를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시간
도민들의 눈과 귀도 헌재의 선고에 쏠렸습니다.

제주시청 거리에선
300여명의 시민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탄핵 심판을 지켜봤고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TV 생중계를 보며
재판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주시청 광장에 모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바로 세워졌다며 서로 얼싸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인터뷰 : 이지철 / 제주시 연동>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야당과 협치를 해서 정치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인터뷰 : 김명택 / 제주시 삼양동>
"파면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개인 생각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파면을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 고영선 / 제주시 용담동>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갔으면 했는데 탄핵이 되니깐 조금 서운해요."


탄핵 선고 이후
찬반 세력간 물리적 충돌 등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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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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