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교 전학생 지원 조례 졸속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4.14 10:43
영상닫기

제주로 단기 전학을 오는
이른바 농어촌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의숙 의원은
제주교육당국이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이나 예산 설명회까지 마무리했다며
관련 조례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적정 학생수를 유지시켜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전학오는 학생에게
거주비 지원 내용을 담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