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풋귤 농장 지정 접수…8월 1일부터 출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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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풋귤 출하농장에 대한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감귤원을 조성한 지 5년 이상 지나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노지온주감귤 재배농가로
농가당 최대 3필지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에 유통할 경우
상품외 감귤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317개 농가에서 1천 100톤을 출하해
17억 8천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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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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