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국민취업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살 이상 69살까지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참여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연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 훈련비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도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780명이 취.창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