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장 사망 사고 '업무상 과실·중대재해' 수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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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 성산읍에서 발생한 관급공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사장 관계자와 함께
필요할 경우
관급공사 발주부서 관계자를 불러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재해위험지구 공사 사업비는
약 4백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제주경찰청 안전수사팀과 고용부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제(17)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43톤 펌프차가 전도되면서 50대 인부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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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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