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년간 이어져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주거지역은 현재 45미터에서 최고 90미터까지,
상업지역은 55미터에서
160미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층까지,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앞둔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지하 3층에 지상 14층 13개동,
모두 80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도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계획보다 10층가량 높은 최대 2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에서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지역 45미터, 상업지역 55미터의 고도기준을
'기준높이'로 정해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최고 높이를
주거지역은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은 160m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층수로는 주거지역 25층,
준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새로 짓는 이도주공 아파트에
세대수를 고정한 채 바뀌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건물 높이가 올라가고 대신 건폐율이 낮아져
녹지 공간과
보행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크 : 안덕현 / 유신엔지니어링 부사장>
"용적률도 240%로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부에 보행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공용 공간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경관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장>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가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도시경관 저해 우려에 대해
체계적인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고도관리방안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정비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