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현장 단속으로 67대 적발, 740만 원 징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5.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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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제(29일) 하루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와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5대이며
이 가운데
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 처리했습니다.

제주도는 고질적이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을 압류하고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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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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