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모레(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