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 촬영 불가…이중 투표 불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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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투표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될 경우 고발 조치됩니다.

또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내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시도만 하더라도 처발받게 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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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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