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1억 원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6.13 11:31

서귀포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9천여 건, 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일괄 부과되고
그 외 차량은
이달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