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층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물 층수를
25층까지 확대하려는 제주도의 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도로 폭 기준을 완화하려던 계획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면적규제 완화계획도 빠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제주도의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됐습니다.
도심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 층수를
현재 15층에서 25층까지,
단독 주택이나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 층수를 현재 5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주거용도 비율을 현재 70%에서 90%로 높이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난개발 우려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의 건축만 허용하는 제한을 폐지하려 했지만
제주도의회는
도시 외연 확산 방지 정책과 배치되고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습니다.
또, 건축에 따른 도로 폭 기준을 완화하려던 계획도
주거 편의와
보행 환경 악화 우려로 제외했습니다.
<인터뷰 :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건설하는 입장에서 (도로 폭 기준이) 더 완화되면 좀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m 도로의 경우 왕복 차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 안에 거주하는 분들의 보행권에 대해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정비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대폭 완화된 고도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앞으로
전문가와 도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조정된 안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