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6.16 11:48

제주도가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며
주 30시간 이하의 청년 노동자를 신규채용한 도내 사업장입니다.

근무중인 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1시간 당 5천원,
한달 최대 4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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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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