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암이나 치매 등
불치병에 걸린 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을 모두 고쳐준다고 속여 불법 침 시술을 해왔는데요.
무려 48cm에 달하는 장침을 몸에 관통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들의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경찰이 한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서는 한 남성이
매트에 엎드려 누워있는 여성의 등에 침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 침을 빼라고 하지만
남성은
아직 시술이 다 안 끝났다며 저항해 봅니다.
<싱크 : 자치경찰 - 피의자>
“침 놓은 것을 빼주세요. (영장 집행) 진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
// (아니 지금 침 다 안 놨어. 침이라도 다 놔야지 (시술)하는 도중에 집행하고 그래)"
면허도 없이 수년 동안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치매나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며 속여 시술을 했습니다.
일반 한의원보다 5배 정도 높은 진료비를 받았는데
범행 기간에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고,
침을 꽂아둔 채로 환자를 돌려보내
직접 빼도록 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복통이나 염증, 부음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남영식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이번 사건의 경우 절박한 심정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삼은 범죄입니다. 부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