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어선 사고 예방 개정안 대표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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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선의 복원성 승인 대상을
기존 선체 24m 이상 어선에서 12m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관련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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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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