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숙원이던 금어기 조정이
빠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7월로 설정된 갈치 금어기를
내년부터 5월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조치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어기가 조정되면 여름 조업이 가능해지며
어민들의 수익 증대와
갈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와 목포 지역 어민들은
갈치 산란 시기가 기존보다 앞당겨지며
금어기 시기 조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