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와도 환불 불가?"…여행 소비자 피해 증가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7.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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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항공과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소 위약금과 항공기 운항 지연, 시설 불만족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한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칫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 글입니다.

작성자는
제주지역에 태풍이 예보되자
50% 환불이 명시된 호텔 규정을 확인하고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예약 사이트의 별도 규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결제액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부한 사례인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항공과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400건 수준에서
지난해 60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만 1천5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 관련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숙박과 렌터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든 유형에서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숙박의 경우 취소 위약금 피해가
70%를 넘어섰는데


제주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도
일부 사업자가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양길호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장>
“특가 항공권이나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취소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에 신중하셔야 하고요.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예약 시에는 기상 사정 등으로 비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환불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제주 여행 관련 피해는
여름 휴가철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는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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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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