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7.11 09:55
영상닫기

제주시가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접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