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 사업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 2.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 6천880원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1.7%였던 올해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IMF 사태를 겪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수년간의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제주는
전국에서 최저임금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아
도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 실망스러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제주도 노동자들과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 또한
이번 인상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박인철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소상공인 경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특히 관광지라서 인건비와 물가 상승 시 관광객이 더 감소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플랫폼과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제도 운영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이아민)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