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
행복 택시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6만8천 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211명이 모두 천620회에 걸쳐 약 천470만 원을, 2023년에는 122명이 천332회에 걸쳐 약 천100만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가 본인 차량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자에게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2년 연속 적발된 59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3년간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