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8.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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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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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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