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9.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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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기부 매수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입니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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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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