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투약 마약 밀수 외국인 항소심 '감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9.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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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필리핀 국적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밀수하지 않았고
실제 유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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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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