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엄동조' SNS 게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9.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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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에 게시한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SNS에 게재된 내용은 허위이며
이로 인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언론인은 아니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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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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