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정 조건은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구매해 판매해야 하고
시설 여건이나 위생관리,
운영 상황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3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