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27억 징수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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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두 달간
2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 등 12억원을 압류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1명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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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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