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말,
제주시내에서 차를 몰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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