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모두 700여 곳의 관정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어업용 500여 곳,
생활용 200곳 가량이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 제도 시행 전 설치된 관정을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있거나,
사업 변경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사례가
꾸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량을 초과 사용할 경우
관리계획 이행을 의무화하고
3천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증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