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사망한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생가족 A씨의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가
숨진 교사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지도에 대한 개입과
등교 거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학생의 흡연과
등교 거부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교사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협박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