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지하수 사용량 허가제로 변경한 후
초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과 사용 관정의 절반 이상이 공공인데다
지하수 증량 허가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초과된
관정 소유주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지하수 관리 계획을 제출하거나 변경 허가를 독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하수 원수대금제를 도입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 사용 절반 이상이 공공 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9월) 기준으로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
이 가운데 53%인 390곳이 공공 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주체인 행정이
정작 스스로 정한 허가 기준을 초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량이
실제 사용량이 아닌
이론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현실과의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지하수 증량 허가를 받으려면
양수시험이나 영향조사서 작성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드는 절차가 필요해
농민과 양식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초과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개인당 4~5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보조해 주느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초과 사용에 대한 관리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기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보전팀장>
“전에는 취수 허가량 관련해 이용량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수대금을 농수까지 전체 이용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 보전을 위해서... ”
공공과 민간 모두가 제도적 한계에 갇힌 상황.
지하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과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