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제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10.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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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레안이
해당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이미 학교 내에 충전시설이 80% 이상 구축돼 있고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의무설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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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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