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12월부터 '1분 주정차 단속' 시행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0.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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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구간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시행합니다.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혼잡이 반복됨에 따라
단속 유예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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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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