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역베팅 16억 사기, 제주센터장 등 2명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0.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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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주센터장 등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에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산금 등을 받은 점에 미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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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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