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난동·폭행 혐의 5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0.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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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서귀포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진 진료 행위 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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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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