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정착 지원금 지급…최대 월 110만 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1.04 09:47

제주도가
청년 어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40살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입니다.

지원금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차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 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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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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