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화된 가운데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상품외감귤 유통 단속에 나서
감귤 조례를 위반한 28건에 4.1t을 적발해
과태료 2천77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어제(3일) 영천동의 한 선과장에선
상품외감귤이 포장된 무게 750kg 상당의 상자 50박스를 적발해
전 물량을 가공용으로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상품외감귤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