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도
기존 작은학교에 포함돼
안정적인 교육여건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현재 조례에 있는 작은학교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균형발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해
안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도 상시 정책으로 전환해
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운영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