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고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에
맞벌이나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조부모가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밤 10시 이후의 심야시간은 제외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