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도외 체납자와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등 막바지 정리활동에 나섭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체납발생액은 572억원으로
이 가운데 228억원을 징수해
현재 남은 체납액은 344억원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340억원 수준인
8천 600건의 압류를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 증가한 규모입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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